개인회생

2026년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최저생계비 표와 탕감률 실제 예시

infodv 2026. 7. 29. 20:42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인터넷에는 계산기가 많지만 대부분 개인정보를 먼저 요구하거나 상담으로 연결되고, 공식만 보여주는 글은 실제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숫자를 넣어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단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변제금 계산의 기본 공식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는 단순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 변제 기간(원칙 36개월)

여기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도록 합니다. 즉 “내가 얼마를 갚고 싶은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얼마인가”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공식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구조

2026년 최저생계비 (기본 생계비)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본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근거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최저생계비 2025년 대비
1인 가구 1,538,543원 약 10만 원 인상
2인 가구 2,519,575원 약 15만 원 인상
3인 가구 3,215,422원 약 19만 원 인상
4인 가구 3,896,843원 약 24만 원 인상
5인 가구 4,534,031원 약 27만 원 인상

생계비가 오르면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므로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10만 원, 36개월이면 약 360만 원을 덜 갚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니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가 상당한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 생계비 :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

기본 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실무상 중요합니다.

항목 내용 필요 자료
주거비 월세, 관리비 등 실제 주거 비용 (지역별로 인정 범위가 다름)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지속적 치료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학비, 급식비 등 납입 증명서
기타 장애, 고령 부양 등 특별한 사정 관련 증빙

다만 무제한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합한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 없다는 한계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 경우에 주로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 월 소득 : 2,500,000원
  • 기본 생계비(1인) : 1,538,543원
  • 추가 생계비 : 없음

월 변제금 = 2,500,000 − 1,538,543 = 약 961,000원
36개월 총 변제금 = 약 3,459만 원

만약 이 사람의 총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약 3,459만 원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게 됩니다. 탕감률은 약 65% 수준입니다.

사례 2 — 3인 가구, 월 소득 350만 원, 월세 45만 원

  • 월 소득 : 3,500,000원
  • 기본 생계비(3인) : 3,215,422원
  • 추가 주거비 인정 : 300,000원 (가정)

월 변제금 = 3,500,000 − 3,215,422 − 300,000 = 약 0원에 가까움

이런 경우 가용소득이 거의 나오지 않아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습니다. 법원은 최소 변제액 기준을 적용하거나, 개인파산을 검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본 생계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례 3 — 4인 가구, 월 소득 600만 원

  • 월 소득 : 6,000,000원
  • 기본 생계비(4인) : 3,896,843원

월 변제금 = 6,000,000 − 3,896,843 = 약 2,103,000원
36개월 총 변제금 = 약 7,571만 원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총 채무가 8,000만 원이라면 대부분을 갚게 되므로 개인회생의 실익이 크지 않고,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몇 년인가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과거에는 5년이 일반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3년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장 5년(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총 변제액을 늘려야 하는 경우
  • 채무자가 스스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월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경우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즉 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 기준 총 변제금이 2,000만 원인데 보유한 전세보증금과 자동차의 청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총 변제금을 3,000만 원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때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보험 해약환급금 면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상향되어 청산가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탕감률은 어느 정도인가

“빚의 90%를 탕감받았다”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실제 탕감률은 소득, 채무액, 부양가족 수, 재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 탕감률 경향
채무는 많고 소득은 낮음 높음
채무는 적고 소득은 높음 낮음 (실익이 적을 수 있음)
부양가족이 많음 높음 (생계비 공제가 큼)
재산이 많음 낮음 (청산가치 때문)

같은 채무 5,000만 원이라도 소득 200만 원인 1인 가구와 소득 4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 탕감률을 보장한다는 설명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는 소득에서 제외한 뒤 생계비를 공제하는 순서입니다.

Q.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최근 1년간의 총소득을 평균하여 월 소득을 산정하므로, 비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12개월로 나누어 반영됩니다.

Q. 변제 도중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변제를 중단하면 인가가 취소되어 원래 채무가 부활하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Q.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갚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조기 완제가 인정되며, 완제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절차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변제 재원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 − 생계비라는 단순한 공식에서 출발하지만,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와 청산가치라는 두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은 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 해이므로, 동일한 소득이라도 이전보다 변제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위 표에 대입해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시고,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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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